전체 글 (82)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계속 밀리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나 회사 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아닙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중요한 자료입니다.하지만 고용센터는 서류에 표시된 코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관련 증빙까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 의사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편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등록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받았다면 끝일까?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단과 다른 사실이나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라고 해서.. 이전 1 2 3 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