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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까? 입사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결정되면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받을 수 있나?, 아직 30일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가 마지막 지급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다만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마지막 급여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 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받았는데 왜 다시 돌려줘야 할까? 반기 정산/환수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지급할 때 심사를 끝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받은 금액으로 모든 계산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실제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최종 산정액이 먼저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최종 산정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라기보다 먼저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왜 다시 정산할까?상반기 지급 당시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이 모두 확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왜 정기신청으로 바뀌었을까? 사업소득 있으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정기신청으로 바뀌었다면 신청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분명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기신청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반기분을 못 받는 건가?, 다시 신청해야 하나?, 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한 건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기신청 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 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이 확인돼 신청 방식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부업을 병행했다면 자신은 근로소득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국세청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