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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받았다면 끝일까?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단과 다른 사실이나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여행지에서 고용24로 신청하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외에서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전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개인적인 해외체류 중에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해외체류 중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해외에 언제 있었는지,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충족했는지입니다.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신청할..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까? 입사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결정되면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받을 수 있나?, 아직 30일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가 마지막 지급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다만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마지막 급여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