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근로장려금 지급유보/보류 기준 | 35% 선지급액과 심사금액이 다른 이유 2026 근로장려금 지급유보는 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상반기 장려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이 상반기 심사에 활용하는 재산자료 수집 시점을 앞당기면서 지급유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상 장려금이 200만원이고 35%를 계산하면 70만원인데, 실제로는 12월에 입금되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지급유보를 곧바로 신청 탈락이나 장려금 환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왜 지급이 보류되는지, 어떤 금액을 비교하는지, 언제 다시 결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2026 근로장려금 지급유보는 왜 발생할까?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실업급여 월급이 매달 늦게 들어오면 받을 수 있을까? 지연지급 60일 계산법 실업급여 월급 지연지급은 밀린 월급을 모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회사가 매월 급여를 5일, 10일씩 늦게 지급했다면 이직 전 1년 동안 발생한 지연기간을 합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전액의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회 발생한 경우, 합계 60일을 2개월 체불로 인정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급여가 늦게 들어온 횟수와 체불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급일이 언제였고 실제 입금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월급이 매달 늦게 들어오면 실업급여를 받을까?이직 전 1년 이내 임금 전액의 지연지급 기간이 법령상 2개월 체불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는 임금체불이 이직.. 실업급여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받을 수 있을까? 2개월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자진퇴사는 회사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가 기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2개월을 단순히 월급 두 번으로 생각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달치 급여를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경우와 여러 달 동안 조금씩 늦게 받은 경우, 급여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임금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비교해보세요.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까?임금체불이 법령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별표 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 이전 1 2 3 4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