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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계속 밀리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나 회사 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아닙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중요한 자료입니다.하지만 고용센터는 서류에 표시된 코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관련 증빙까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 의사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편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등록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받았다면 끝일까?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단과 다른 사실이나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여행지에서 고용24로 신청하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외에서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전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개인적인 해외체류 중에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해외체류 중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해외에 언제 있었는지,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충족했는지입니다.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신청할..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까? 입사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결정되면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받을 수 있나?, 아직 30일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가 마지막 지급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다만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마지막 급여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 지..
근로장려금 상반기 받았는데 왜 다시 돌려줘야 할까? 반기 정산/환수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을 이미 받았는데 나중에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지급할 때 심사를 끝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받은 금액으로 모든 계산이 끝나는 방식이 아닙니다.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실제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합니다. 그래서 최종 산정액이 먼저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최종 산정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라기보다 먼저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왜 다시 정산할까?상반기 지급 당시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이 모두 확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왜 정기신청으로 바뀌었을까? 사업소득 있으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는데 정기신청으로 바뀌었다면 신청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걱정될 수 있습니다.분명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정기신청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으면 반기분을 못 받는 건가?, 다시 신청해야 하나?, 장려금 대상에서 탈락한 건가?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기신청 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신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 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이 확인돼 신청 방식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나 플랫폼 부업을 병행했다면 자신은 근로소득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국세청에 다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후 취업하면 중단될까? 소득 올라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후 취업하면 소득이 늘어 지원금이 끊기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무직이었는데 선정된 뒤 회사에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월급이 크게 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이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증가해도 그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소득이 올라 신청 당시 기준을 넘게 되더라도 지원기간 동안 월세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증가 때문에 별도로 변경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종 선정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청부터 자격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의 소득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후 취업하면 중단될까?최종 선정된 뒤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지원이 중단되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다가 서울 밖으로 이사하면 언제부터 중단될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다가 서울 밖으로 이사하게 됐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번 달 지원금도 끊기는 걸까?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내고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9월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소를 옮긴 순간부터 모두 중단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청년월세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지신청을 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한 달까지는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처리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잠시 경기도나 인천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고 해도 기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사 날짜만 확인할 게 아니라 전입신고 시점과 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얼마 받을까? 관리비도 포함될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이라는 설명만 보면 월세가 10만원이어도 20만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로 납부한 월세만큼만 지원됩니다. 월세가 10만원이라면 월 10만원,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월세 15만원 + 관리비 1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25만원 중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매달 집주인에게 보내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실제 월세인 차임이 얼마인지입니다.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어도 받을 수 있을까?받을 수 있지만 월 20만원을 모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