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계속 밀리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나 회사 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아닙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실제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만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중요한 자료입니다.하지만 고용센터는 서류에 표시된 코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와 관련 증빙까지 확인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 의사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편의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등록됐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로는 회사의 권고로 퇴사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받았다면 끝일까? 90일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단과 다른 사실이나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이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을까?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결과가 불인정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여행지에서 고용24로 신청하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해외에서도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전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여행이나 개인적인 해외체류 중에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해외체류 중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해외에 언제 있었는지, 지정된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충족했는지입니다.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 신청할..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까? 입사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입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이 결정되면 마지막 실업인정일까지는 받을 수 있나?, 아직 30일이 남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월 15일이 입사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가 마지막 지급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다만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마지막 급여가 정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정산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만 구직급여 지.. 2026 실업급여 지급일 | 1차, 2차 언제 입금되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일은 퇴사한 날짜나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짜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회차별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제 구직급여 지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특히 날짜가 헷갈립니다. 수급자격 신청일이 있고, 1차 실업인정일이 있으며, 실제 계좌에 급여가 들어오는 시점도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이라는 정보를 보고 정확히 14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첫 실업인정일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차 실업인정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 입금된 요일이나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지급일을 예상하기보다 각 회차..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부터 고용센터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무조건 고용센터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본인이 고용24에서 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는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모르거나,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언제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처음 신청하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퇴사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큰 흐름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 이직 관련 처리 확인 → 고용2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신청 → 고용센터 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