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통근곤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계속 밀리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졌다면 단순한 개인사정 퇴사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나 회사 사정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을까?아닙니다.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는 자진퇴사는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 제한을 규정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 이전 1 다음